한 줄 요약: 유튜브에서 수익이 막히는 이유는 대부분 남의 음악·영상·이미지를 허락 없이 쓴 경우예요. 음악은 YouTube 오디오 보관함이나 NCS, 영상은 허락받은 소스만, 이미지는 무료 라이선스 사이트를 쓰시고, 소유권 주장은 경고가 아니라는 것부터 기억해 두세요.
유튜브를 시작하려는 분이나 이미 올리고 계신 분이라면 저작권 알림 한 번에 영상이 내려가거나 채널이 위태로워질까 봐 걱정되실 거예요. 이 글은 예전 글을 지금 기준으로 다시 정리한 거예요. 알림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음악·영상·이미지를 안전하게 쓰는 방법, 알림을 받았을 때 대처 순서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담았어요. 2026년 10월 기준이고, 정책은 바뀔 수 있어요.

1. 알림 3가지부터 구분하세요
저작권과 관련해서 보게 되는 신호는 크게 세 가지예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 알림 | 무슨 일이 생기나요? |
|---|---|
| 소유권 주장 (Content ID) |
자동 시스템이 권리자의 파일과 일치하는 영상을 찾으면 권리자가 정해 둔 대로 차단 · 광고 수익 창출 · 시청 통계만 추적 중 하나가 적용돼요.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어요. 채널에 경고는 쌓이지 않아요. |
| 저작권 삭제 요청 (저작권 경고) |
권리자가 정식으로 삭제를 요청하면 영상이 삭제되고 채널에 저작권 경고가 부과돼요. 경고는 90일 뒤에 사라지지만 저작권 학교(4문항)를 수료해야 해요. 3회가 쌓이면 계정과 연결된 채널이 해지될 수 있고 새 채널도 만들 수 없어요. |
| 수익 창출 아이콘 | 영상 목록의 달러 아이콘 색이에요. 녹색은 광고 가능, 노란색은 광고주 친화 가이드라인 때문에 광고가 제한된 상태, 빨간색은 수익 창출 요건 미충족이고 대부분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예요. |
예전에는 노란 아이콘을 「저작권 딱지」라고 부르는 분이 많았는데, 유튜브 도움말 기준으로 노란색은 저작권과 별개예요. 저작권 문제는 스튜디오의 저작권 정보와 빨간 아이콘으로 확인하세요.
2. 음악은 이렇게 쓰세요
음악 · 영상 · 이미지를 한눈에 비교하면 아래와 같아요. 자세한 설명은 이어서 하나씩 드릴게요.

대중가요 · 팝송 음원은 피하세요
가요나 팝송을 영상에 넣으면 자동 식별 시스템에 걸려요. 속도를 올리거나 일부만 넣거나 음정을 바꿔도 잡아내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안 돼요. 걸리면 영상이 차단되거나 광고 수익이 권리자에게 가요.
직접 부르고 직접 연주한 커버곡
- 유튜브 기준으로 커버 영상은 권리자가 소유권을 주장한 뒤 광고 수익을 비율로 나누는 방식이에요. 영상에 「광고 수익 공유 중」 아이콘이 뜨면 해당돼요
- 원곡 음원이나 MR(반주 음원)을 그대로 쓰면 작곡·작사와 별개로 음반 제작자와 실연자의 권리가 걸려서 따로 허락이 필요해요
- 가사를 바꾸거나 리믹스하는 건 원작자의 허락이 필요한 문제라서 더 조심해야 해요
꼭 원곡을 써야 한다면
곡마다 권리자가 달라서 영상 용도로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고, 비용이 들 수 있어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지만, 협회가 관리하는 곡이라도 원 음원의 권리는 음반 제작자에게 따로 있을 수 있어요. 무턱대고 쓰기보다 먼저 문의해서 범위와 비용을 확인하세요.
무료로 안전하게 쓰는 방법 2가지
① YouTube 오디오 보관함
- 유튜브 스튜디오 왼쪽 메뉴의 「오디오 보관함」에서 찾을 수 있어요
- 필터에서 「저작자 표시 필요 없음」을 고르면 표준 라이선스 음악만 보여요. 「저작자 표시 필요」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트랙이라 설명란에 표시해야 해요
-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자도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오디오 보관함의 저작권 제약 없는 음악은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이 걸리지 않는다고 안내돼요
② NCS (NoCopyrightSounds)
- NCS 사용 정책을 지키면 유튜브 수익 창출이 가능해요
- 영상 설명란에 NCS 공식 영상의 크레딧 문구를 그대로 복사해 붙여 넣으세요. 라이브 스트림에서는 「Music provided by」 문구를 표기하라고 안내돼요
- 게임 개발사, 브랜드·서비스 홍보 영상, 영화 같은 상업 프로젝트는 별도 라이선스 신청이 필요해요
3. 영상은 허락받은 소스만 쓰세요
유튜브에는 드라마 · 영화 · 애니 리뷰 채널이 많은데, 내 영상은 내려가고 그분들은 멀쩡한 이유가 궁금하셨을 거예요. 대부분 제작사 마케팅 부서나 언론사에 문의해서 소스 영상을 받아 쓰는 경우예요. 허락을 받고 만든 영상이라서 문제가 없는 거죠.
- 남의 영상을 따와서 속도를 바꾸거나 일부만 자르거나 크기를 줄여도 저작권 침해예요
- 드라마 · 영화는 제작사에, 뉴스는 해당 언론사에 먼저 허락을 받고 소스를 받으세요
- 게임 영상은 수익 창출할 때 제작사의 상업적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안내돼요. 게임사마다 영상 제작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저작권을 지켜도 수익이 막히는 경우: 재사용 콘텐츠
허락을 받았더라도 내가 더한 가치가 없으면 수익 창출이 안 될 수 있어요. 유튜브는 의미 있는 해설 · 실질적인 편집이 없는 재활용 콘텐츠를 제한해요.
| 수익 창출이 어려운 경우 |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경우 |
|---|---|
| 좋아하는 장면을 설명 없이 편집한 클립 | 리뷰 · 평론을 위해 해설을 덧붙인 영상 |
| 다른 SNS에서 모은 짧은 영상 모음 | 원본에 내 의견을 말하는 리액션 |
| 음성 해설 없이 반응만 담은 영상, 글을 읽기만 하는 영상 | 줄거리와 해설을 더해 새로 편집한 영상 |
공정이용과 인용은 기대하지 마세요
저작권법에는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공정한 이용(제35조의5)은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한 부분의 비중, 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네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해요. 인용(제28조)은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같은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쓸 때 허용돼요.
다만 영리 목적이면 인정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지고, 원본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 영상이나 원본을 볼 이유를 줄이는 영상은 인정받기 어렵다는 해석이 많아요. 예외에 기대서 올리기보다는 허락을 받는 쪽이 안전해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서 애매한 경우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4. 이미지는 무료 라이선스 사이트에서
구글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사진은 대부분 저작권이 있어요. 무료로 쓰려면 라이선스가 분명한 사이트에서 받으세요.
| 사이트 | 쓸 수 있는 범위 | 주의할 점 |
|---|---|---|
| Unsplash | 상업적 이용 가능 · 허락과 크레딧 불필요(표시하면 좋아요) | 이미지를 모아서 경쟁 서비스를 만드는 것은 안 돼요 |
| Pixabay | 상업적 이용 가능 · 크레딧 불필요 | 상표 · 로고가 보이는 콘텐츠를 상품에 쓰기, 알아볼 수 있는 인물을 부적절하게 쓰기, 원본 그대로 재판매는 금지예요 |
| 유료 스톡 사이트 (셔터스톡 등) |
구매한 라이선스 범위 안에서 | 용도 · 횟수 같은 라이선스 조건을 확인하세요 |
- 사진 속에 사람 얼굴 · 로고 · 간판이 크게 보이면 초상권이나 상표권이 따로 걸릴 수 있어서 가능하면 피하세요
- 무료 사이트라도 라이선스 문구는 바뀔 수 있으니 받을 때 한 번씩 확인하세요
- 다른 영상이나 게임 화면을 캡처해서 쓰는 이미지도 남의 저작물이라는 점은 같아요
5. 알림을 받았다면 이 순서로

소유권 주장(Content ID)이라면
- 유튜브 스튜디오의 콘텐츠에서 해당 영상의 저작권 정보를 열어 어떤 구간이 걸렸는지 확인해요
- 해당 구간을 편집하거나 음악을 교체하면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 허락을 받았거나 잘못 걸린 게 확실하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 채널 경고는 쌓이지 않으니 당황하지 말고 어떤 조치(차단 · 수익 창출 · 추적)가 적용됐는지 먼저 보세요
저작권 경고라면
- 영상은 이미 삭제된 상태예요. 허락을 받거나, 해당 부분을 빼거나, 잘못된 신고라면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 저작권 학교(4문항)를 수료해야 90일 뒤에 경고가 사라져요
- 3회가 쌓이면 계정과 연결된 모든 채널이 해지될 수 있어요. 해지되면 새 채널도 만들 수 없으니 두 번째 경고부터는 올려 둔 영상을 한 번 점검하세요
6. 이건 하지 마세요
- 속도 · 음정을 바꾸면 안전하다고 믿기 — 자동 식별은 편집된 음악도 찾아내는 경우가 많아요
- 수익 창출을 끄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 수익이 없어도 허락 없이 쓴 저작물이면 침해는 침해예요
- 출처만 적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 출처 표기는 허락을 대신하지 않아요. 크레딧이 필요한 건 라이선스에 적힌 경우뿐이에요
- 구글 이미지 검색 결과 그대로 쓰기 — 무료 사이트나 직접 만든 이미지를 쓰세요
- 「저작권 무료」라고 적힌 음원이나 영상을 출처 확인 없이 쓰기 — 올린 사람이 권리자가 아닐 수 있어요. 공식 라이브러리나 라이선스 문서가 있는 곳만 쓰세요
- 채널이 해지된 뒤 새 채널을 만들어 우회하기 — 해지되면 새 채널 생성도 막혀 있어요
7. 수익 창출은 이 조건부터 채우세요
저작권을 지키는 것과 별개로, 수익 창출(YouTube 파트너 프로그램)에는 기본 조건이 있어요. 유튜브 도움말 기준(2026년 10월)이에요.
| 항목 | 기준 |
|---|---|
| 구독자 | 1,000명 이상 |
| 시청 시간 또는 쇼츠 | 지난 12개월 공개 동영상 시청 4,000시간 이상, 또는 지난 90일 쇼츠 조회수 1,000만 회 이상 (둘 중 하나) |
| 계정 조건 | Google 계정 2단계 인증 · 활성 상태의 애드센스 계정 ·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 없음 |
쇼츠 피드에서 발생한 시청 시간은 4,000시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요건을 채워도 남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쓴 영상은 수익 창출이 안 되니 앞에서 정리한 내용부터 지키세요.
8. 정리
저작권은 한 번 걸리고 나서 수습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쓸 수 있는 소스만 쓰는 쪽이 훨씬 편해요. 음악은 오디오 보관함이나 NCS, 영상은 허락받은 소스, 이미지는 무료 라이선스 사이트로 시작하시면 대부분의 문제를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유권 주장은 경고가 아니라는 점만 알아 두셔도 불필요한 걱정이 크게 줄어요.
업로드 전 체크리스트
- 음악 — 오디오 보관함이나 NCS(크레딧 복사)인지, 직접 만든 곡인지 확인했나요?
- 영상 — 남의 영상을 쓴다면 제작사 · 언론사의 허락이 있나요? 내가 더한 해설이 있나요?
- 이미지 — 무료 라이선스 사이트에서 받았고, 로고 · 인물이 크게 나오지 않나요?
- 크레딧 — 크레딧을 요구하는 음악이라면 설명란에 표시했나요?
- 알림 — 올린 뒤에는 스튜디오의 저작권 정보를 확인했나요?
정책은 바뀔 수 있어서 업로드 전에 유튜브 도움말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해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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