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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저작권 총정리

음악 · 영상 · 이미지 · 클레임 대처법 (2026)

IT2021.10.25 읽는 데 약 9분

한 줄 요약: 유튜브에서 수익이 막히는 이유는 대부분 남의 음악·영상·이미지를 허락 없이 쓴 경우예요. 음악은 YouTube 오디오 보관함이나 NCS, 영상은 허락받은 소스만, 이미지는 무료 라이선스 사이트를 쓰시고, 소유권 주장은 경고가 아니라는 것부터 기억해 두세요.

유튜브를 시작하려는 분이나 이미 올리고 계신 분이라면 저작권 알림 한 번에 영상이 내려가거나 채널이 위태로워질까 봐 걱정되실 거예요. 이 글은 예전 글을 지금 기준으로 다시 정리한 거예요. 알림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음악·영상·이미지를 안전하게 쓰는 방법, 알림을 받았을 때 대처 순서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담았어요. 2026년 10월 기준이고, 정책은 바뀔 수 있어요.

 

유튜브 저작권 총정리 | 음악·영상·이미지·클레임 대처법 (2026)

 

1. 알림 3가지부터 구분하세요

저작권과 관련해서 보게 되는 신호는 크게 세 가지예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유튜브 저작권 총정리 | 음악·영상·이미지·클레임 대처법 (2026)

 

알림 무슨 일이 생기나요?
소유권 주장
(Content ID)
자동 시스템이 권리자의 파일과 일치하는 영상을 찾으면 권리자가 정해 둔 대로 차단 · 광고 수익 창출 · 시청 통계만 추적 중 하나가 적용돼요.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어요. 채널에 경고는 쌓이지 않아요.
저작권 삭제 요청
(저작권 경고)
권리자가 정식으로 삭제를 요청하면 영상이 삭제되고 채널에 저작권 경고가 부과돼요. 경고는 90일 뒤에 사라지지만 저작권 학교(4문항)를 수료해야 해요. 3회가 쌓이면 계정과 연결된 채널이 해지될 수 있고 새 채널도 만들 수 없어요.
수익 창출 아이콘 영상 목록의 달러 아이콘 색이에요. 녹색은 광고 가능, 노란색은 광고주 친화 가이드라인 때문에 광고가 제한된 상태, 빨간색은 수익 창출 요건 미충족이고 대부분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예요.

예전에는 노란 아이콘을 「저작권 딱지」라고 부르는 분이 많았는데, 유튜브 도움말 기준으로 노란색은 저작권과 별개예요. 저작권 문제는 스튜디오의 저작권 정보와 빨간 아이콘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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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악은 이렇게 쓰세요

음악 · 영상 · 이미지를 한눈에 비교하면 아래와 같아요. 자세한 설명은 이어서 하나씩 드릴게요.

 

유튜브 저작권 총정리 | 음악·영상·이미지·클레임 대처법 (2026)

 

대중가요 · 팝송 음원은 피하세요

가요나 팝송을 영상에 넣으면 자동 식별 시스템에 걸려요. 속도를 올리거나 일부만 넣거나 음정을 바꿔도 잡아내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안 돼요. 걸리면 영상이 차단되거나 광고 수익이 권리자에게 가요.

직접 부르고 직접 연주한 커버곡

  • 유튜브 기준으로 커버 영상은 권리자가 소유권을 주장한 뒤 광고 수익을 비율로 나누는 방식이에요. 영상에 「광고 수익 공유 중」 아이콘이 뜨면 해당돼요
  • 원곡 음원이나 MR(반주 음원)을 그대로 쓰면 작곡·작사와 별개로 음반 제작자와 실연자의 권리가 걸려서 따로 허락이 필요해요
  • 가사를 바꾸거나 리믹스하는 건 원작자의 허락이 필요한 문제라서 더 조심해야 해요

꼭 원곡을 써야 한다면

곡마다 권리자가 달라서 영상 용도로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고, 비용이 들 수 있어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지만, 협회가 관리하는 곡이라도 원 음원의 권리는 음반 제작자에게 따로 있을 수 있어요. 무턱대고 쓰기보다 먼저 문의해서 범위와 비용을 확인하세요.

무료로 안전하게 쓰는 방법 2가지

① YouTube 오디오 보관함

  • 유튜브 스튜디오 왼쪽 메뉴의 「오디오 보관함」에서 찾을 수 있어요
  • 필터에서 「저작자 표시 필요 없음」을 고르면 표준 라이선스 음악만 보여요. 「저작자 표시 필요」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트랙이라 설명란에 표시해야 해요
  •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자도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오디오 보관함의 저작권 제약 없는 음악은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이 걸리지 않는다고 안내돼요

② NCS (NoCopyrightSounds)

  • NCS 사용 정책을 지키면 유튜브 수익 창출이 가능해요
  • 영상 설명란에 NCS 공식 영상의 크레딧 문구를 그대로 복사해 붙여 넣으세요. 라이브 스트림에서는 「Music provided by」 문구를 표기하라고 안내돼요
  • 게임 개발사, 브랜드·서비스 홍보 영상, 영화 같은 상업 프로젝트는 별도 라이선스 신청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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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상은 허락받은 소스만 쓰세요

유튜브에는 드라마 · 영화 · 애니 리뷰 채널이 많은데, 내 영상은 내려가고 그분들은 멀쩡한 이유가 궁금하셨을 거예요. 대부분 제작사 마케팅 부서나 언론사에 문의해서 소스 영상을 받아 쓰는 경우예요. 허락을 받고 만든 영상이라서 문제가 없는 거죠.

  • 남의 영상을 따와서 속도를 바꾸거나 일부만 자르거나 크기를 줄여도 저작권 침해예요
  • 드라마 · 영화는 제작사에, 뉴스는 해당 언론사에 먼저 허락을 받고 소스를 받으세요
  • 게임 영상은 수익 창출할 때 제작사의 상업적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안내돼요. 게임사마다 영상 제작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저작권을 지켜도 수익이 막히는 경우: 재사용 콘텐츠

허락을 받았더라도 내가 더한 가치가 없으면 수익 창출이 안 될 수 있어요. 유튜브는 의미 있는 해설 · 실질적인 편집이 없는 재활용 콘텐츠를 제한해요.

수익 창출이 어려운 경우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경우
좋아하는 장면을 설명 없이 편집한 클립 리뷰 · 평론을 위해 해설을 덧붙인 영상
다른 SNS에서 모은 짧은 영상 모음 원본에 내 의견을 말하는 리액션
음성 해설 없이 반응만 담은 영상, 글을 읽기만 하는 영상 줄거리와 해설을 더해 새로 편집한 영상

공정이용과 인용은 기대하지 마세요

저작권법에는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공정한 이용(제35조의5)은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한 부분의 비중, 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네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해요. 인용(제28조)은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같은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쓸 때 허용돼요.

다만 영리 목적이면 인정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지고, 원본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 영상이나 원본을 볼 이유를 줄이는 영상은 인정받기 어렵다는 해석이 많아요. 예외에 기대서 올리기보다는 허락을 받는 쪽이 안전해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서 애매한 경우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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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미지는 무료 라이선스 사이트에서

구글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사진은 대부분 저작권이 있어요. 무료로 쓰려면 라이선스가 분명한 사이트에서 받으세요.

사이트 쓸 수 있는 범위 주의할 점
Unsplash 상업적 이용 가능 · 허락과 크레딧 불필요(표시하면 좋아요) 이미지를 모아서 경쟁 서비스를 만드는 것은 안 돼요
Pixabay 상업적 이용 가능 · 크레딧 불필요 상표 · 로고가 보이는 콘텐츠를 상품에 쓰기, 알아볼 수 있는 인물을 부적절하게 쓰기, 원본 그대로 재판매는 금지예요
유료 스톡 사이트
(셔터스톡 등)
구매한 라이선스 범위 안에서 용도 · 횟수 같은 라이선스 조건을 확인하세요
  • 사진 속에 사람 얼굴 · 로고 · 간판이 크게 보이면 초상권이나 상표권이 따로 걸릴 수 있어서 가능하면 피하세요
  • 무료 사이트라도 라이선스 문구는 바뀔 수 있으니 받을 때 한 번씩 확인하세요
  • 다른 영상이나 게임 화면을 캡처해서 쓰는 이미지도 남의 저작물이라는 점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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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알림을 받았다면 이 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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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주장(Content ID)이라면

  • 유튜브 스튜디오의 콘텐츠에서 해당 영상의 저작권 정보를 열어 어떤 구간이 걸렸는지 확인해요
  • 해당 구간을 편집하거나 음악을 교체하면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 허락을 받았거나 잘못 걸린 게 확실하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 채널 경고는 쌓이지 않으니 당황하지 말고 어떤 조치(차단 · 수익 창출 · 추적)가 적용됐는지 먼저 보세요

저작권 경고라면

  • 영상은 이미 삭제된 상태예요. 허락을 받거나, 해당 부분을 빼거나, 잘못된 신고라면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 저작권 학교(4문항)를 수료해야 90일 뒤에 경고가 사라져요
  • 3회가 쌓이면 계정과 연결된 모든 채널이 해지될 수 있어요. 해지되면 새 채널도 만들 수 없으니 두 번째 경고부터는 올려 둔 영상을 한 번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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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건 하지 마세요

  • 속도 · 음정을 바꾸면 안전하다고 믿기 — 자동 식별은 편집된 음악도 찾아내는 경우가 많아요
  • 수익 창출을 끄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 수익이 없어도 허락 없이 쓴 저작물이면 침해는 침해예요
  • 출처만 적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 출처 표기는 허락을 대신하지 않아요. 크레딧이 필요한 건 라이선스에 적힌 경우뿐이에요
  • 구글 이미지 검색 결과 그대로 쓰기 — 무료 사이트나 직접 만든 이미지를 쓰세요
  • 「저작권 무료」라고 적힌 음원이나 영상을 출처 확인 없이 쓰기 — 올린 사람이 권리자가 아닐 수 있어요. 공식 라이브러리나 라이선스 문서가 있는 곳만 쓰세요
  • 채널이 해지된 뒤 새 채널을 만들어 우회하기 — 해지되면 새 채널 생성도 막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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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익 창출은 이 조건부터 채우세요

저작권을 지키는 것과 별개로, 수익 창출(YouTube 파트너 프로그램)에는 기본 조건이 있어요. 유튜브 도움말 기준(2026년 10월)이에요.

항목 기준
구독자 1,000명 이상
시청 시간 또는 쇼츠 지난 12개월 공개 동영상 시청 4,000시간 이상, 또는 지난 90일 쇼츠 조회수 1,000만 회 이상 (둘 중 하나)
계정 조건 Google 계정 2단계 인증 · 활성 상태의 애드센스 계정 ·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 없음

쇼츠 피드에서 발생한 시청 시간은 4,000시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요건을 채워도 남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쓴 영상은 수익 창출이 안 되니 앞에서 정리한 내용부터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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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리

저작권은 한 번 걸리고 나서 수습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쓸 수 있는 소스만 쓰는 쪽이 훨씬 편해요. 음악은 오디오 보관함이나 NCS, 영상은 허락받은 소스, 이미지는 무료 라이선스 사이트로 시작하시면 대부분의 문제를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유권 주장은 경고가 아니라는 점만 알아 두셔도 불필요한 걱정이 크게 줄어요.

업로드 전 체크리스트

  1. 음악 — 오디오 보관함이나 NCS(크레딧 복사)인지, 직접 만든 곡인지 확인했나요?
  2. 영상 — 남의 영상을 쓴다면 제작사 · 언론사의 허락이 있나요? 내가 더한 해설이 있나요?
  3. 이미지 — 무료 라이선스 사이트에서 받았고, 로고 · 인물이 크게 나오지 않나요?
  4. 크레딧 — 크레딧을 요구하는 음악이라면 설명란에 표시했나요?
  5. 알림 — 올린 뒤에는 스튜디오의 저작권 정보를 확인했나요?

정책은 바뀔 수 있어서 업로드 전에 유튜브 도움말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해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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